여성의당은 금일 군사법원에서 열린 '파주 부사관 아내 살인사건'의 1심 공판에 참석했습니다. 피고인 측이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는 핑계로 재판을 지연시킨 탓에, 피해자의 유가족과 지인들은 허무하게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사망한 피해자의 몸에 구더기가 있었다는 끔찍한 사실로 인해 널리 알려졌지만, 피해자의 몸에는 그 외에도 명백한 폭행과 학대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끔찍한 범행 수법만이 아니라, 피해자가 생전에 겪은 고통과 가해자의 책임이 재판 과정에서 낱낱이 밝혀지고 주목받아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놓고 책임을 회피하려 한 가해자에 대해 군검찰은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아내와 여자친구를 무참히 살해하고서 "그럴 의도는 없었다", "피해자가 목숨을 잃을 줄 몰랐다"는 변명으로 살인죄를 피해간 가해자가 그동안 수없이 많았습니다. 잔혹한 수법으로 악명을 떨친 이 사건의 피고인마저 터무니 없는 변명으로 엄벌을 면해서는 안 됩니다.
가해자가 반드시 살인죄로 엄벌받을 수 있도록 사건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여성의당은 피해자를 누구보다도 소중히 여겼던 유가족과 지인들이 외롭고 험난한 싸움을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곁을 지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