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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알림] 항거불능 피해자 강간해도 성폭력 아니다? 대법원은 약물 이용 성범죄 방치 말라
여성의당
2026-03-15 22:17:23 조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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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알림] 항거불능 피해자 강간해도 성폭력 아니다? 대법원은 약물 이용 성범죄 방치 말라

약물 이용 성폭행 사건 대법원 재항고 결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3월 18일 (수) 오전 11시
- 장소: 대법원 정문 앞 (서초역 5번 출구 인근)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의 핸드폰에서 자신의 불법촬영물 440건을 발견한 후, 피해자의 일상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영상은 피해자의 생일을 기념해 가해자와 함께 떠난 여행에서 촬영되었지만, 피해자의 기억 속에는 영상 속 어떤 장면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평소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자는 가해자의 요구를 거절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영상 속 피해자는 가해자의 촬영이나 이상 성행위에 어떠한 저항도 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날 피해자는 가해자가 건넨 와인 단 두 잔을 마시고 블랙아웃 상태에 빠졌습니다. 피해자가 겪은 증상과 영상 속 피해자의 모습은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널리 알려진 GHB(물뽕) 추정 약물에 의한 성폭력의 전형이었습니다.

영상 속 피해자가 약물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국립법무병원, 대법원 행정처 정신과 전문의들의 소견이 있었음에도, 수사기관은 명백한 약물성범죄의 증거를 외면했고 결국 가해자는 모든 성폭력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받은 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만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일말의 반성도 없이 “합의하에 찍은 영상”이라며 뻔뻔하게 선처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성의당은 가해자가 강간, 불법촬영, 불법촬영물 유포 등 성폭력 혐의로 마땅한 재판을 받고 죗값을 치를 수 있도록, 해당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재항고 인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이번 재항고는 가해자가 중대한 성폭력 혐의로 재판을 치르게 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만일 대법원에서 재항고가 기각된다면, 가해자는 성범죄에 대한 어떠한 죗값도 치르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불법촬영물을 합법적으로 소지할 면죄부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 피해자는 언제 다시 자신의 영상이 유포될지 모른다는 지옥 속에서 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사법 정의가 바로 서고 성폭력 피해자가 잃어버린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연대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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