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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선거] 여성의당 제3대 공동대표 및 시도당 위원장 선출 선거 공고(7.08 14:10 수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2-07-06 11:59:50 조회 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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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고 제2022-003호

 

[당직선거] 여성의당 제3대 공동대표 및 시도당 위원장 선출 선거 공고(7.08 14:10 수정)

 

여성의당 당헌 제3장 제18조 1항·당규 제2호 선거 관리 규정 및 부칙 제4조(제3대 당직자 동시 선출 선거 적용 예외)에 따라 제3기 여성의당 공동대표 및 시도당 위원장 동시 선출 선거업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일임한 시도당(경상남도당, 부산광역시당, 서울특별시당, 인천광역시당)을 포함한 본 선거를 다음과 같이 확정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권리당원은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규정  -

당규 제2호 선거관리규정 부칙

 

제4조(제3대 당직자 동시 선출 선거 적용 예외)

 ① 2022. 8. 1. 제3대 공동대표단 및 위원장 동시 선출 선거는 전국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제3대 동시 선출 선거에 한하여 선거관리위원회와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거나 선거 사무 관리가 불가능한 시도당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중앙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에 시도당 선거 관리를 일임할 수 있다.

 

 

2022. 07. 06.
 여성의당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신지혜

 

 

여성의당 제3대 공동대표 및 시도당 위원장 선출 선거 공고

 

1. 공모대상: 공동대표 (3인) 및 각 시도당 위원장 및 공동위원장 (2인) 신청자

 

2. 신청자격

- 당헌 제2장 제6조에 따른 권리당원(6개월간 직전 3개월 이상 당비 납부자 : 2022년 1월 ~ 2022년 6월 간 4, 5, 6     월 당비 납부자를 뜻함.)

- 단, 당헌 및 당규에 의해 당원 자격 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당규 제2호 35조에 의해 중앙당 및 시도당의 집행기구에 속하는 선출직 및 임명직 당직자나 전국운영위원회 직책을 가진 이가 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2022년 7월 23일(토) 18:00부터 선거 종료 시까지 그 직무 수행이 정지된다.

 

3.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하나의 PDF파일 변환 후 업로드. 단, 추천서만 별도 제출 가능.

 1) 후보자 등록 신청서

 2) 약력 및 경력사항

 3) 정당활동 계획서(출마의 변 및 공약)

 4) 후보자 서약서

 5) 범죄·수사 경력확인 및 소명서(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을 통해 본인이 열람 후 내용 기입)

 6) 당내 포상 및 징계기록 확인서(중앙당 당기위원회에서 발급 가능)

 7) 피선거권 보유 확인서(중앙당 사무총국에서 확인 및 발급 가능) 

 8) 공동대표 추천서는 선거권이 있는 권리당원의 자필 서명이 포함된 추천서 50장 이상(300자 내외)

 9) 시도당 위원장 추천서는 선거권이 있는 권리당원의 자필 서명이 포함된 추천서 10장 이상(300자 내외)

 10) 성인지 감수성과 품위를 유지할 의무 서약서(입회인은 현장 투·개표소 참관인 또는 후보자가 한 서약의 신뢰를 연대보증하고 책임지는, 선거권이 있는 권리당원으로 한정함)

 

4. 후보 등록기간 및 서류제출 방법

 1) 등록기간 : 2022년 7월 11일(월) 09:00 ~ 2022년 7월 22일(금) 24:00

 2) 제출방법

 - E-mail 접수 : [email protected] 로만 접수 가능. 제출 후 확인 필수.

 

5. 후보자 자격 심사

 - 당규 제2호 선거 관리 규정에 따라 중앙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진행.

 

6. 주요 일정

 1) 선거인명부 열람

 - 2022년 7월 7일(목) ~ 2022년 7월 8일(금) 09:00 ~ 18:00

 2) 후보자 등록(명부열람 종료시점부터)

 - 2022년 7월 8일(월) 18:00 ~ 2022년 7월 22일(금) 24:00

 3) 예비후보자 공고

 - 2022년 7월 23일(토) 18:00

 4) 당규 제2호 제17조(심사)에 따른 후보자 자격심사 이의제기

 - 2022년 7월 23일(토) 09:00 ~ 2022년 7월 26일(화) 18:00

 5) 기탁금 납부

 - 2022년 7월 26일(화) 09:00 ~ 2022년 7월 27일(수) 20:00

 6) 후보자 확정 공고

 - 2022년 7월 28일(목) 18:00

 7) 후보자 선거운동기간

 - 2022년 7월 29일(금) 00:00 ~ 2022년 8월 6일(토) 24:0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후보자와 협의하여 선거운동 기간 중 실시간 후보자 합동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음.

 8) 선거인단 투표

 - 온라인투표 : 2022년 8월 7일(일) 09:00 ~ 2022년 8월 8일(월) 16:00

 - 전화투표 : 2022년 8월 4일(목) 10:00 ~ 2022년 8월 5일(금) 16:00

 9) 투표결과 발표 및 당선자 공고

 - 2022년 8월 8일(월) 18:00

 

 7. 후보자 기탁금

 - 당대표: 만 34세 이상 150만 원, 만 25세부터 만 34세 미만 50만 원, 만 24세 이하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면제(7.08 14:10 수정)

 - 시도당 위원장: 만 34세 이상 30만 원, 만 34세 미만 1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면제

 - 입금자명 “후보자 이름_기탁금”으로 지정된 기탁금 납부기한 내에 납부. (계좌: 우리은행 1005-203-948450 예금주: 여성의당)

 - 기탁금 반환은 선거운동 시작 전 후보자 확정 전 사퇴 및 후보자 결격이 확정된 때 반환함. 단 후보자가 확정되어 선거운동이 시작된 시점에는 반환이 불가하며 기탁금은 특별당비로 여성의당에 귀속됨.

 

8. 선거인명부(7.08 14:10 수정)

여성의당

경기도당

경남도당

부산시당

서울시당

인천시당

중앙당

총계

확정 선거인단 수

160명

43명

40명

250명

40명

130명

663명


 - 선거인 : 당헌 제2장 제6조에 따른 권리당원(6개월간 직전 3개월 이상 당비 납부자 : 2022년 1월 ~ 2022년 6월간 4, 5, 6월 당비 납부자를 뜻함.)

 - 홈페이지 공지 : 2022년 7월 6일(수) 12:00

 - 선거인명부 열람 안내 문자 발송 :  2022년 7월 6일(수) 18:00

 - 명부 열람 문의(본인 누락 시, 중앙당 사무총국): 2022년 7월 7일(목) ~ 2022년 7월 8일(금) 09:00 ~ 18:00

 

9. 선출방법

 - 다득표순으로 당대표 3인 선출

 - 다득표자 순으로 시도당 위원장 및 공동위원장 2인 선출

 - 출마한 후보자가 선출 정수 이내일 경우 찬반투표로 진행하여 선출(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함)

 

10. 투표방법

 - 후보자 선출 방식은 온라인 투표를 기본으로 하고 온라인 투표에 접근이 어려운 고령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예외적 경우에만 사전 접수자에 한해 전화투표를 실시함

 - 당대표 선출은 1인 3표제로 하며, 중복투표는 불가함

 - 시도당 위원장 및 공동위원장 선출의 경우 해당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1인 2표제나 1인 1표제로 표결수를 선택할 수 있다.  중복투표는 불가함

 - 전화투표 사전 접수는 2022년 8월 3일(수) 10:00 ~ 2022년 8월 4일(목) 16:00 동안 접수 가능

   (이메일 : [email protected], 전화 : 02)332-0308 으로 기한 내에 전화투표 사전 접수 신청 필요)

 - 전화투표는 2022년 8월 5일(금) 16:00 이전에 완료된 것만 유효함

 1) 온라인 투표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투표 시스템)

 - 국내 거주자 : 휴대폰 본인인증

 - 해외 거주자 및 휴대폰 본인인증에 오류 발생한 권리당원 : 이메일 본인인증 가능

 2) 전화투표

 - 온라인 투표에 접근이 어려운 고령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예외적 경우의 권리당원 대상

 - 02)332-0308 번으로 직접 통화하여 본인 확인 후 진행

 - 정확성과 공정성을 위해 통화 내용 녹취

 

11. 기타

1) 후보자의 선거운동은 당헌·당규, 선거 관리 규정, 선거 관리 규정 시행세칙,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규칙에 따른다.

 2) 후보자 기호

 - 후보자의 기호 순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입회하에 후보들이 화상회의를 통하여 추첨한다.

 3) 후보자 명칭 사용

 - 후보자 이름 앞에 붙는 명칭은 ‘여성의당 제3대 공동대표, 후보’ ‘여성의당 제3대 000시도당 위원장 후보’로 일괄 사용하도록 한다.

 4) 후보자자격심사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24시간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5) 제출서류 양식은 별지를 참고한다.

 6) 당규 제2호 제63조에 따라 이번 제3기 공동대표 및 시도당 위원장 선거에 의해 선출된 당직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 만료 다음날로부터 개시한다.

 7) 선거 관련 문의 연락처

 - 중앙당 사무총국 : 02–332-0308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email protected]